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[[무선통신사|항공무선통신사]] 자격증 - 비행기 하나하나가 무선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[[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]]에서 취득해야 한다. 다만 정기 시험이 연 2회라는 게 함정. 필기는 4과목 70문제. 전파법규, 통신보안(10문제), 기초전파공학, 항공영어. 이 중 기초전파공학은 통신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과락 넘기기도 어려우므로, 보통 1일짜리 과목면제교육을 받고 필기를 응시한다. 평균 60점, 과락 40점이 커트라인. 실기는 영어 [[음성 기호]] 송수신. ITU 포네틱 코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. 외국에서 면장을 딴 사람이라면 1일짜리 전부면제교육으로 대체 가능.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. * EPTA - 조종사나 관제사에게 해당되는 영어시험이다. 물론 일반인도 시험을 볼 수 있다. UN 산하기관인 ICAO에서 제정한 바(ICAO doc #9835)에 따라, 각 국에서 평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EPTA라는 시험을 두고 있다. 시험은 Listening과 Speaking으로 구성되며, Listening의 경우 주관식/객관식이 섞여 40문제, Speaking은 면접관과 1:1로 대화하는 구술식으로 8문제가 나온다. 최종 성적은 가장 높은 Level 6부터 가장 낮은 Level 1까지인데, Listening과 Speaking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최종 Level로 정해지므로, 일반적인 능력 평가라기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. ~~그도 그럴 것이... 발음이 나쁘든, 이해를 못하든, 문법이 엉망이든 간에... 결과는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...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~~ 국제노선 운항을 위해서는 최소한 4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. 4등급을 받으면 3년 후 재시험, 5등급을 받으면 6년 후 재시험. 6등급을 받으면 평생 시험이 면제된다. 즉, 6등급을 받은 사람은, 대한민국 정부가 "이 사람은 평생 가도 영어가 안 돼서 항공사고를 일으킬 염려는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"고 인정하는 것이다. ~~당연하지만... 6등급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다.~~ 2017년까지는 G-TELP와 IAES 두 곳에서 위탁 실시했으나,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CBT 형식[* 연습용 프로그램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]으로 직접 실시한다. [[분류:운전면허]][[분류: 자격면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